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외환 거래 증명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 발급 안내
송금인(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매수인(구매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송금은 외화 상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송금 전 태국 바트화(THB)로 환전하지 마십시오. 태국 바트화로의 환전은 수취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송금 지시 사항(송금 사유)에 "To purchase a condominium Unit No. 999/999 at [프로젝트명]"이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태국 토지국(Land Department)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 문구를 정확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파트(apartment)'라는 용어는 태국에서 '콘도미니엄(condominium)'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각 결제 건에 대해 해외 송금 수수료 및 수취 은행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송금해 주십시오.
결제 금액: 17,200,000 바트
은행 수수료(예시): 200 미화 달러(약 8,000 바트)
총액: 17,208,000 바트
환율 예시: 1 미화 달러 = 33.11 바트
송금할 금액: 519,722 미화 달러
결제 금액 조정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각 결제 건마다 차액(초과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잔금은 자기앞수표(cashier cheque)로 지불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당일에 이 수표와 콘도미니엄 등기 권리증(title deed)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기앞수표 발행을 위해 태국 현지 은행에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영업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