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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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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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외환 거래 증명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 발급 안내

송금인(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매수인(구매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송금은 외화 상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송금 전 태국 바트화(THB)로 환전하지 마십시오. 태국 바트화로의 환전은 수취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송금 지시 사항(송금 사유)에 "To purchase a condominium Unit No. 999/999 at [프로젝트명]"이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태국 토지국(Land Department)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 문구를 정확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파트(apartment)'라는 용어는 태국에서 '콘도미니엄(condominium)'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각 결제 건에 대해 해외 송금 수수료 및 수취 은행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송금해 주십시오.

결제 금액: 17,200,000 바트

은행 수수료(예시): 200 미화 달러(약 8,000 바트)

총액: 17,208,000 바트

환율 예시: 1 미화 달러 = 33.11 바트

송금할 금액: 519,722 미화 달러

결제 금액 조정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각 결제 건마다 차액(초과분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잔금은 자기앞수표(cashier cheque)로 지불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당일에 이 수표와 콘도미니엄 등기 권리증(title deed)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기앞수표 발행을 위해 태국 현지 은행에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영업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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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1)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유닛을 구매할 경우, 해당 유닛의 대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해야 합니다. 즉, 대금 전액을 ‘외화’ 형태로 태국 내로 송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은 ‘외환 거래 증명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행해주며, 콘도미니엄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이를 토지국(Land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5만 미국 달러(US$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외환 거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만 미국 달러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입금 확인서(credit note)’를 발급해주며, 이를 은행의 확인서와 함께 토지국에 제출하여 콘도미니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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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정된 이민법(Immigration Act B.E. 2522) 제38조에 따라, 태국 왕국 내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가구주,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지 점유자는 관할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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