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태국 이민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인 숙박 신고 및 TM.30 신고 방법
태국 이민법 B.E. 2522(1979년) 제38조에 따르면, 태국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숙박시키는 집주인, 주택 소유자 또는 해당 주거지를 점유·관리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숙박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신고 장소는 숙소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콕: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방콕 락시구 짜엥와타나 로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신고 장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콕 외 지역: 숙소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관할 사무소의 최신 주소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8조에 따른 외국인 숙박 신고 방법 3가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집주인, 주택 소유자 또는 해당 주거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TM.30 숙박 신고 창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콕의 경우 제공된 정보에는 락시구 짜엥와타나 로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에 현재 신고 장소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2. 등기우편으로 신고하기
제공된 정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숙박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6.5 × 9인치 크기의 회신용 봉투를 준비합니다. 관할 기관이 정한 우편요금에 맞춰 우표를 붙이고 본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작성한 신고서와 회신용 봉투를 외부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관할 기관에 보냅니다. 발송 증빙은 보관하세요.
제공된 정보에 기재된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eign National Accommodation Notification Unit
Sub-Division 2, Immigration Division 1
Immigration Bureau
Government Complex
120 Moo 3, Chaeng Watthana Soi 7
Thung Song Hong, Lak Si, Bangkok 10210, Thailand
서류를 보내기 전에 주소, 제출 서류 및 우편요금을 태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확인하세요.
3.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태국 출입국관리국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th
시스템 등록 방법과 최신 온라인 신고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숙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태국 이민법 제77조는 제38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바트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외국인의 90일 체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체포된 경우의 벌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8조에 따른 숙박 신고와 외국인의 90일 체류 신고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벌금 규정을 별도로 확인한 후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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