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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1991년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1)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유닛을 구매할 경우, 해당 유닛의 대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해야 합니다. 즉, 대금 전액을 ‘외화’ 형태로 태국 내로 송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은 ‘외환 거래 증명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행해주며, 콘도미니엄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이를 토지국(Land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5만 미국 달러(US$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외환 거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만 미국 달러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입금 확인서(credit note)’를 발급해주며, 이를 은행의 확인서와 함께 토지국에 제출하여 콘도미니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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