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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의 인사이트

2026년 10월 28일
태국의 재산세
태국 내 매수 및 매도 관련 세금

2026년 10월 28일
태국 내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 결제 안내
1991년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1)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유닛을 구매할 경우, 해당 유닛의 대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해야 합니다. 즉, 대금 전액을 ‘외화’ 형태로 태국 내로 송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은 ‘외환 거래 증명서(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행해주며, 콘도미니엄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이를 토지국(Land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5만 미국 달러(US$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외환 거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만 미국 달러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입금 확인서(credit note)’를 발급해주며, 이를 은행의 확인서와 함께 토지국에 제출하여 콘도미니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소유권 vs 임차권
소유권 vs 임차권

2026년 10월 28일
방콕 주요 지역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아파트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아파트 (개 또는 고양이 허용)

2026년 10월 28일
거주를 시작하는 외국인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1979년 제정된 이민법(Immigration Act B.E. 2522) 제38조에 따라, 태국 왕국 내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가구주,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지 점유자는 관할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뉴스] 2020년 5월분 전기요금은 왜 납부할 수 없나요?
2020년 5월분 전기요금은 왜 납부할 수 없나요?